2020.08.25 발의 ·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 자격 기준을 정당의 규칙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정당의 자율성 강화
현재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당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각 정당이 스스로 정한 규칙(당헌·당규)에 따라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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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변경 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가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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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정당이나 단체를 처음 만들 때 중심이 되어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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