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가입 연령 제한 완화
현재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18세 이상)만 정당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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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변경 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변경 후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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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정당과 같은 단체를 처음으로 만들 때 중심이 되어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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