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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당원의 자격을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의 경우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 가입 연령을 낮게 규정하고 있으며(영국의 노동당 15세, 독일 기민당 16세, 사민당 14세), 프랑스와 호주의 경우 일부 정당들은 당원 가입에 연령 제한이 없음.
이에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하여도 정당 가입의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