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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은 자율적 결사체로서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이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역시 각 정당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당헌·당규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또한,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청소년도 선거권을 가지게 된바, 정당 활동은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정치 현안을 이해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각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따라 규정하게 함으로써 자율적 결사체로서 정당의 지위와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