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본인의 장기 기증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가 있더라도 기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전면허증 등에 기증 희망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본인의 결정권 존중
기존에는 본인이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장기를 적출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상관없이 장기를 적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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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변경 전
본인이 장기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나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적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12조 제2항(가족의 거부 의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족의 반대와 상관없이 장기 적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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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장기 적출 요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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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등
사람의 내장이나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신장, 간, 심장 등)과 혈액, 골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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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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