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성인이 장기 기증에 동의했다면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본인의 기증 의사 우선
현재는 본인이 생전에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나 유족이 거부하면 장기를 적출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성인(18세 이상)이 직접 동의한 경우라면 가족의 반대와 상관없이 기증이 가능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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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가족이나 유족이 장기 적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확인해야 하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가족의 거부권보다 본인의 기증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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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본인이 장기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도 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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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내장이나 신체 조직 중 기능이 멈춰서 수술로 옮겨야 하는 부분(신장, 간, 심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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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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