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의료기관에서 장기 기증 희망자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정보에 관련 내용을 표시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기증 의사 파악의 신속성 확보
현재는 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만 기증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건강보험 정보에도 이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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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1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정보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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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등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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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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