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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희망자에 한하여 장기등 기증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건강보험 정보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