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본인이 미리 장기기증에 동의했다면 가족이 반대해도 장기를 적출할 수 있게 하고, 운전면허증·건강보험기록에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제도를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가족의 거부권 폐지
지금은 본인이 뇌사·사망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나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적출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장기등 기증 여부에 대해 본인이 절대적인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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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3항제1호
변경 전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후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제외한다는 단서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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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가족 거부권을 없애는 제22조제3항제1호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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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뇌사판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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