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특수임무유공자가 민간 수송시설을 이용할 때도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민간 수송시설 포함
기존에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운영 시설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민간이 운영하는 수송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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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제2항
변경 전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민간 수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수송시설의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수송시설 이용료 지원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이용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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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송시설
버스, 지하철 등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데 필요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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