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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발의 · 의원 외 28인 ·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제공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수송시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비율이 전체 운임 감면액의 30% 정도에 그치거나, 도시철도 등 보조금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도 협약 등을 통해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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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