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옮겨감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교부금 재원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영유아 보육을 위한 재원 증액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가 넘어가게 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금 재원으로 더 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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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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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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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세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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