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독립유공자와 보호자가 민간 수송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수송시설 포함
기존에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운영 시설에만 해당하던 지원 범위를 민간이 운영하는 수송시설까지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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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
변경 전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민간 수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호자가 수송시설을 이용해 발생하는 비용부터 혜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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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송시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데 쓰이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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