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국가유공자의 민간 수송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여 혜택의 지속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민간 수송시설 포함
기존에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시설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에 민간이 운영하는 수송시설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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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2항
변경 전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민간 수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민간 수송시설 이용료에 대한 국가 부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용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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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송시설
버스, 지하철 등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데 필요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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