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음악공연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음악공연 지원 근거 명시
현재 법은 음반의 해외 진출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음악공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악공연도 음반과 함께 해외 시장에 잘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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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트부장관은 음악공연 및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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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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