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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방탄소년단(BTS)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케이팝 그룹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해외 음악공연은 날이 갈수록 규모와 횟수 면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효과와 경제적 효과 등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내음악인의 음반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하고 있으나, 음악공연에 관하여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