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공연과 음반의 해외 진출을 돕는 지원 사업에 '음악공연'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진출 지원 대상 확대
현재 법령에 있는 음반뿐만 아니라, 음악공연이 해외 시장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령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 및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반등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모두 통칭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