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공연의 해외 진출과 온라인 공연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확대
기존에는 음반 등의 해외 진출을 돕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제는 음악공연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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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 온라인 음악공연 및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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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반등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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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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