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체육시설의 감염병 방역 및 관리 대책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안전한 체육 활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 계획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감염병 방역 및 검역 관리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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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2항제5호
변경 전
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체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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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시설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경기를 체험하는 시설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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