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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실내ㆍ외 공공체육시설에서의 감염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체육활동을 위한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체육시설 이용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체육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체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체육시설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7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