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임원의 복귀 제한 기간을 늘려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파면 시 복귀 제한 기간 확대
비위를 저지른 임원이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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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7항제1호
변경 전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변경 후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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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임원 결격사유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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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원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처럼 법인을 대표하거나 관리하는 직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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