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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나 징계로 파면된 자는 5년,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된 대학 총장은 3년이 지나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복귀할 수 있음.
그런데 비위를 저지른 임원이 3년 또는 5년 뒤에 학교로 다시 복귀하더라도 해당 비위로 인한 학내 갈등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복귀 금지 기간을 연장하여 일정 기간 사립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나 징계로 파면된 자는 10년,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된 대학 총장은 5년간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7항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