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비리 임원이 즉시 물러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결격 기간 확대
비위 행위로 인해 임원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 파면된 경우에 다시 임원이 될 수 없는 기간을 기존보다 늘려요. 예를 들어, 임원 승인 취소 시 5년에서 10년으로, 해임 시 3년에서 6년으로 제한 기간이 길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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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7항
변경 전
임원 승인이 취소된 경우 5년, 해임된 경우 3년, 파면된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할 때 엄격한 찬성을 얻도록 규정함
변경 후
임원 승인이 취소된 경우 10년, 해임된 경우 6년, 파면된 경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기간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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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결격 사유는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현재 임원인 사람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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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 사유
어떤 자격이나 직무를 맡기에 부적절한 사유나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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