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사립학교 임원이 결격사유가 생겼을 때 즉시 물러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원의 당연퇴임 제도 신설
사립학교 임원이 임기 중에라도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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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법인 임원이 임기 중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퇴임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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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퇴임
어떤 사유(결격사유 등)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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