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발의 ·
정부기관이 홍보를 위해 협찬받은 사실을 알리는 '정부협찬고지'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정하고, 이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낭비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정부협찬고지의 개념 명확화
홍보매체 운영자가 정부로부터 비용이나 물품 등을 지원받고 그 사실을 알리는 '정부협찬고지'를 법에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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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정부광고에 협찬받은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정부광고의 정의에서 '정부협찬고지'를 제외하고, 별도의 항목으로 '정부협찬고지'를 신설하여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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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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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기관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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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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