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협찬 광고를 할 때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미리 요청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협찬 고지 시 사전 승인 의무화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홍보 매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그 사실을 알리거나 방송법에 따른 협찬고지를 할 때도,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미리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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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광고의뢰)
변경 전
정부기관 등의 장이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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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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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찬고지
방송이나 매체에서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제품을 홍보해 주는 대신, 시청자나 청취자에게 '어떤 곳의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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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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