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학대 동물의 안전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대 혐의자 소유 동물 보호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진행 중인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지자체장이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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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변경 전
지자체장이 구조·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동물'을 추가했어요.
변경 후
제14조제1항에 제4호(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동물)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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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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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학대동물
동물학대를 당한 동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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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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