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층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내던지거나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후 비닐봉지에 싸서 유기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물학대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음.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경우 잔인한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강력한 처벌, 행정조치,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피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동물이나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법원에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 선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제20조의2(소유권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