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동물학대 혐의를 받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피학대 동물의 보호 기간 연장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소유자가 가진 동물은,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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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변경 전
현재는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나 재판 중인 소유자의 동물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소유자의 동물을 구조·보호 대상(제4호)에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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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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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학대동물
동물학대를 당한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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