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 안전 등 동물 복지 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물학대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러나 동물 소유자에 의한 동물학대 행위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피학대 동물을 동물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으나, 보호기간이 지난 후 동물 소유자가 요구하면 동물을 반환하도록 하여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일정 기간 동물 소유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격리하여 보호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피학대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동물이나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서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학대 행위자의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 선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학대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제20조의2(동물의 소유권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