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철도유휴부지 정의 및 활용 범위 확대
철도 폐선부지나 철도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지를 '철도유휴부지'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교육·문화·관광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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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철도유휴부지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철도 폐선부지 및 철도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지를 '철도유휴부지'로 정의하고, 이를 활용하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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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사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시행 1개월 이내에 활용사업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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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유휴부지
철도가 더 이상 다니지 않는 폐선부지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 운영과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부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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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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