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폐철도부지를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방향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률이 없어 폐철도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나 정책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폐철도부지 활용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동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 대상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