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폐철도 부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폐철도 부지 활용에 관한 상위 법률이 없어 지역마다 흩어진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국유재산 특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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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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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철도 부지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땅이나 건물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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