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9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시행(2015.7.17 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지침에는 폐철도부지의 활용에 드는 비용이나 재정지원 등의 실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지역마다 광범위하게 분포된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유재산 대부 등의 근거를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