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쓰지 않는 철도 부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철도유휴부지 개념을 법에 신설해요
지금은 훈령(국토교통부 지침)에만 있던 철도유휴부지 개념을 법률에 정의로 넣어요. 철도 건설로 옮겨지거나 폐지된 철도시설 부지 중 운영에 쓰이지 않는 부지, 또는 다른 용도로 써도 철도 운영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부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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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2. "철도유휴부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건설로 이전된 기존의 철도시설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철도시설의 부지로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않는 부지(「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이용되는 부지는 제외한다) 나.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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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에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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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유휴부지
철도로 쓰이다가 옮겨지거나 폐지돼 더 이상 철도 운영에 쓰이지 않는 부지, 또는 다른 용도로 써도 철도 운영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부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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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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