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철도유휴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철도유휴부지 활용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철도유휴부지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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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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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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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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