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범정부 차원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러 부처가 힘을 합쳐 전국 어디서나 고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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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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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고사항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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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령기 아동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 학교에 다니는 나이의 아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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