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초등학생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초등학생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식사 지원과 특기적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합적인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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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초등학생 돌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역마다 서비스가 흩어져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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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돌봄 시설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시설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유나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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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종일 돌봄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식사나 간식 지원은 물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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