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초등학생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돕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
교육부 장관이 중심이 되어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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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지역마다 돌봄 서비스의 질이나 양이 다를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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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력과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돌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유나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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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종일 돌봄
초등학생이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식사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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