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아이들의 돌봄 시설을 더 잘 마련하기 위해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범정부 차원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발의 의원들은 현재 돌봄 문제가 개별 가정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를 위해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돌봄 체계를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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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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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땅이나 건물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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