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회계감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넘어갈 때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준공인가 신청 시 등 정해진 시점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 의결한 경우'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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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1항제12의2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제112조에 따른 회계감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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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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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노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을 새로 짓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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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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