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를 더 빠르고 투명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의무화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사항 중 중요도가 낮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시장이나 군수가 이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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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변경 전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 관련 신고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시장·군수등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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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장이나 군수 등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수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의 규정 내용이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문들이에요.
행정기관 간의 협의 기간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무상양여 대상과 회계감사 시기 등 세부 기준이 변경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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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미한 사항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변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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