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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시장ㆍ군수 등의 정비사업 준공인가나 공사완료의 고시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45조(총회의 의결)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7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112조(회계감사)
공포일 2021-03-16 · 공포번호 1794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