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도랑(구거)의 소유권 처리와 조합원의 회계감사 요청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도랑(구거)의 무상 귀속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할 때, 사업 구역 안에 이미 있는 도랑(구거)이 있다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할 경우 기존 도랑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넘겨지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를 포함하지 않음
변경 후
정비기반시설 정의에 '구거(도랑)'를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회계감사 및 벌칙 관련 규정(제112조 및 제138조제1항제6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거
도랑을 의미하며, 농경지나 부지의 배수를 위해 만든 수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