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정비사업 시 구거(개울)를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구거의 정비기반시설 포함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구거(하천보다 작은 개울)를 정비기반시설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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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구거가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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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 기능 유지와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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