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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된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의 실시 대상에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및 제1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5조(총회의 의결)
제112조(회계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