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사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취득세를 더 높게 매기는 법안이에요.
투기성 외국인 주택 취득에 대한 추가 과세
외국인이 주택을 사서 6개월 동안 실제 거주(전입신고 및 계속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원래 내야 하는 취득세에 20%를 더해서 부과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이 6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기존 세율에 20%를 더해 과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시행 후 6개월 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