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장려
발의 의원들은 주택이 투기 수단이 아닌 실거주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막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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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8호의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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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시행 후 3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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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상거래
돈을 주고 물건이나 권리를 사오는 거래를 말해요. 여기서는 매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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