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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주택은 생활의 필수재로 누구나 적정 가격으로 취득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하지만,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보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주택거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주택 취득시 1년 이내에 실거주를 위해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및 제2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20조(신고 및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