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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 2020년 6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2,090건으로 최초 통계 작성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이는 최근 국내 주택 시장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대거 유입된 것으로 주택 취득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반면, 싱가폴, 뉴질랜드 등 해외 국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거래금지, 허가제나 취득세의 중과 등을 규정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실 거주를 위해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20%를 추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제2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20조(신고 및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